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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기록

임차권등기명령 사전준비 셀프 전자소송

by 곰푸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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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서울 살이를 끝내고 동생과 집을 합치기로 했다. 원룸보단 투룸이 거실도 있고 동생이 있어 복작복작 사람 사는 맛도 나고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있는 전셋집의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집주인에게 통보했다. 나도 새로 이사 갈 집을 알아볼 겸 동생과 열심히 발품을 팔았다. 그런데 결국 계약 만료까지 약 1개월가량 남았을 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주기 어렵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했다.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을 들어 두었으니 보증보험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단 이야기 말이다.

뉴스에서나 듣던 일이 내 일이 되니까 막막하기만 하고 며칠은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나의 경우, 이미 이사 갈 집의 계약을 마친 상황이라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을 받아 새로 들어가게 될 집 잔금을 칠 생각이었다. 결국 이사 갈 집에 양해를 구하고 어느정도의 시간은 벌었지만 그 기간 중 이자 목적의 비용을 이사 갈 집의 집주인에게 줘야 한다. 이것 역시 나중에 현재 집주인에게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이 말이 쉽지. 사람 피 말리는 일인데 법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1 등록면허세-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본"으로 들어간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 때 "납세번호"는 나중에 필요하니 사진을 찍어두는 걸 추천!

2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 후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전자납부"를 클릭해준다.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시 "신규"를 선택해 주고, "집행법원제출용"으로 출력해야 한다. 해당 주소지 관할 등기소로 선택한 후 납부금액을 입력하고 결제하면 된다. 이 때도 "납부번호" 사진은 꼭 찍어두자!

3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당일에 발급받는 것이 좋다. 미리 받아두었다가 신청 당일에 다른 내용이 기재될 수 있으니! 앞서 이용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와 연계되어 있어 한큐에 해결하면 된다.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을 선택해 준다. 주소를 입력하고 선택을 눌러 계속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결제할 수 있게 창이 뜨고 결제하면 된다. 전자소송 사이트와 연계 버튼을 누르면 전자소송 아이디를 적는 창이 나오는데 아이디를 입력하면 바로 연계가 된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4 정부24-주민등록등본

5 세움터-건축물현황도 발급

https://cloud.eais.go.kr/

건축물현황도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발급하는 것과 세움터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것이다. 세움터 사이트에서 발급 신청을 하면 하루가 걸린다고 하고,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는 영 미덥지 않아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갈 예정이다.

6 부동산목록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을 옮겨 적으면 된다. 미리 만들어서 프린트하거나 PDF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된 다음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7 임대차계약서

전자소송에 첨부할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가 나와있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계약할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각각 작성할 텐데 그중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8 내용증명 혹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를 알린 증명

나 같은 경우 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문자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컨택을 해 왔었기에 집주인과의 문자를 캡쳐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내용증명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 발송했는데 내용증명 없이도 집주인에게 정확히 의사를 전달하고 집주인이 답변한 내용이 있으면 무리 없이 승인이 된다고 하니 참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이것저것 복잡한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미리 준비하면 막상 별 거 아니다. 계약 만료된 바로 다음 날 신청해야지! 전자소송 사이트는 주말에도 이용 가능하니 모두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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