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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기록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달라지는 점 총정리

by 곰푸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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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자영업자들의 피를 말리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 월요일 부로 해제된다. 단, 마스크는 유지하고 그 밖의 모든 조치들이 해제된다고 보면 된다. 2년 넘게 이어져 온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된 짧은 이후 동안은 낯선 일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이모저모 정리해 보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월 17일까지 이어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어떤 것인지 우선 알아야 한다. 17일까지의 거리두기는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13종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을 24시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사적모임은 차츰 늘어 10인까지였으며 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경우 최대 299인까지 허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70%로 제한했고, 실내 취식이 금지되었다.

 

이같은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되는 것인데 다만 영화관, 종교 및 교통시설 등의 실내 취식금지는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 월요일부터 해제된다. 아무래도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때가 가장 감염에 취약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다. (고로 신비한 동물사전 덤블도어의 비밀을 볼 때는 팝콘을 못 먹고,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볼 때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을 수 있단 뜻)

 

실내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으로 유지된다.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타인과 2m 이상의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수의 인파가 모이는 경우 지금과 같이 마스크는 필히 착용해야 한단 뜻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 두기 조정 이후 2주 후 조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제 점점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실외 마스크 해제만이라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대폭 해제됨에 따라 개인 생활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 위중증 비율과 치명률이 높은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미접종자와 60세 이상, 감염취약 시설 대상 4차 접종을 실시한다.

아무래도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감염병 등급을 조정한 것이 아닐까 싶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 1급에서 '격리(7일) 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한다. 약 4주간 실시한 후 '격리권고'로 전환하여 격리 의무가 해제될 예정이다. 확진자 역시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로 변경된다. 다만 치료비, 생활지원비(일 2만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의 경우, 일 5만 5천원 상한) 등은 그대로 지원된다.

 

25일 이후 격리의무가 '권고'가 되면 격리 위반 시 부과되던 법적 처벌이 사라짐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된다. 또한 기존에는 외래 진료와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병원비를 무료로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요양병원, 시설 등에서의 면회, 외출, 외박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해외입국자 역시 해외 주요국의 검역 완화 조치를 보며 단계적으로 격리 면제, 입국 후 진단 검사를 축소한다.

 

그야말로 단계적으로 잃어버렸던, 잊고 살았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다. 전면 해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프로스포츠 4종목인 야구, 농구, 배구 등이 반값 할인티켓을 지원한다. 거기에 숙박시설 또한 최대 3만원의 숙박료 할인권을 지원해 경제 활성화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

곧 다가올 어린이날이 포함된 여휴에 전국 방방곡곡에 관광객 행렬이 이어질 듯 싶다. 이미 내 주변에는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좀처럼 적응되지 않지만 설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모두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 무찌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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