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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기록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조정 세율 공제 한도

by 곰푸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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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정부가 2020년 6월 '금융세제 선지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구체화됐다. 금융투자시장에서의 과세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단 비판에서 출발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일괄 통산해 손익을 따지고, 그에 대해 세금을 걷자는 취지로 도입이 논의되었고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 이후 논의와 유예가 반복되는 있는 논란 속의 금투세, 이모저모 알아보자!

출처 : 서울경제 (11/21)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는 금융투자이익을 합산해 세금을 걷는 개념이다. 예전에는 주식으로 100원을 벌고, 펀드로 100원을 읽었다면 주식 수익 100원에 세금을 내야 했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수익이 0원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금투세란 주식 및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실제 시행일은 2년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추정하는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 명으로 기본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금액을 넘는 초과분부터 세금을 매긴다.

  •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 등 5천만 원
  • 해외 주식 및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등 250만 원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의 경우 20%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시 22%에 달한다. 만약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7.5%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증권거래세는 금투세가 실현되면 폐지되거나 세율이 낮아질 예정이다.

선진국형 세금 체계를 차용했으며 거래행위보다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 하지만 도입이 금융 시장에서 매우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는 바다.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들로는

  • 주식 중장기 보유 방해 : 금투세를 줄이기 위해 수익 5천만 원 이하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많아질 수 있다.
  • 개인과 비교해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형평성 이슈 :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관투자자는 법인세와 금투세가 이중과세되어 금투세가 면제되며, 외국인 투자자는 이익 실현에 따른 세금(양도소득세)을 본국에 내기에 우리나라에서 금투세가 면제된다.
  • 정부의 세금 수입 감소 : 현행 제출 법안을 따른다면 약 1조 1천억에서 1조 9천억 원이 감소한다.
  • 우리나라 증시의 매력도 하락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금융투자 차익에 과세하지 않았는데, 세금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추게 되면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투자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5천만 원 이하의 수익을 올릴 경우 오히려 이득이지만 금투세 도입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앞서 말했든 우리나라 증시의 매력도 하락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증시에서 외국인이나 큰손이 빠져나가게 되면 증시 자체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크다.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될 것이 아니라 유예안을 하루빨리 확정하고 정교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도입된다면 피부로 느끼게 될 금투세,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자 한다면 아래의 페이지를 추천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안내 | 신한투자증권 (shinhans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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